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2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서면법규과-67 서면법규과-67 서면법규과67 20140123 201401 2014 01 23

요지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분할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분할한 석유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서면법규과-67 서면법규과-67 서면법규과67 20140123 201401 2014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