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23.

쟁점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9 서면법규과-59 서면법규과59 20140123 201401 2014 01 23

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

본문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분양 개시 전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과 그 밖의 필수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시공사가 해당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여한 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더라도 당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의 금융기관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쟁점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9 서면법규과-59 서면법규과59 20140123 201401 2014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