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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 23.

영화관 시설장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4 20140123 201401 2014 01 23

요지

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본문

내국인이 영화관 운영업(실내 영화상영관)을 영위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및 내벽체 공사,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객석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화 관람석 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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