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6.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성과급의 범위
서면법규과-7 서면법규과-7 서면법규과7 20140106 201401 2014 01 06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귀 질의의 성과급이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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