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1. 10.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법규법인2013-473 법규법인2013-473 법규법인2013473 20140110 201401 2014 01 10
요지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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