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1. 10.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법규법인2013-473 법규법인2013-473 법규법인2013473 20140110 201401 2014 01 10

요지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법규법인2013-473 법규법인2013-473 법규법인2013473 20140110 201401 2014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