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27.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54 부동산납세과-54 부동산납세과54 20140127 201401 2014 01 27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및 재산세과-3416, 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1.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416, 2008.10.21. 1. 생략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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