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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21.

면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아 공업지역 편입 후 재촌・자경시 자경기간 통산여부 등

부동산납세과-40 부동산납세과-40 부동산납세과40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면지역 안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 재촌․자경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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