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2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41 부동산납세과-41 부동산납세과41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읍ㆍ면ㆍ시에는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41 부동산납세과-41 부동산납세과41 20140121 201401 2014 0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