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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 24.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8 상속증여세과-18 상속증여세과18 20140124 201401 2014 01 24

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166,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66 (2008. 12. 10)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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