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 16.
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12 상속증여세과-12 상속증여세과12 20140116 201401 2014 01 16
요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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