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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상속증여세과-2 상속증여세과-2 상속증여세과2 20140106 201401 2014 01 06

요지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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