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16.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임대호수 및 임대의무기간 적용 방법
서면법규과-38 서면법규과-38 서면법규과38 20140116 201401 2014 01 16
요지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령154① 적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입임대주택(2011.3.31. 현재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된 것) 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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