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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 28.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21 상속증여세과-21 상속증여세과21 20140128 201401 2014 01 28

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대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초 임대자가 전대자에게 직접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저가사용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는 그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부분에 대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제3자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 실질이 직계존속이 직접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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