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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8.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과-10 법인세과-10 법인세과10 20140108 201401 2014 01 08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698, 2009.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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