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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8.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가능 여부

법인세과-11 법인세과-11 법인세과11 20140108 201401 2014 01 08

요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07, 2011.07.25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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