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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20.

투자조합이 보유한 회생계획인가법인 주식에 대해 출자법인의 감액손실 계상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0 서면법규과-50 서면법규과50 20140120 201401 2014 01 20

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중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본문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이 투자주식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출자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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