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8. 1.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13-171 법규법인2013-171 법규법인2013171 20130801 201308 2013 08 01
요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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