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9. 9.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시 익금의 범위
법규법인2013-200 법규법인2013-200 법규법인2013200 20130909 201309 2013 09 09
요지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본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의무불이행한 주된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보험금의 환입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자전환일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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