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10. 24.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3-397 법규법인2013-397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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