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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2. 7.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3-455 법규법인2013-455 법규법인2013455 20140207 201402 2014 02 07

요지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면제된 때에 익금산입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본문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면서 할인쿠폰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해당 할인쿠폰금액이 매출할인으로 결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경정됨에 따라 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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