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8. 2.
매입한 부실채권을 재매각시의 손익 인식 여부
법규법인2013-272 법규법인2013-272 법규법인2013272 20130802 201308 2013 08 02
요지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본문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매각함에 있어 그 매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또는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해당 부실채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