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 29.
부실채권 매각시 해당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액의 추인 여부
법규법인2013-464 법규법인2013-464 법규법인2013464 20140129 201401 2014 01 29
요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상황에서 이후 해당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서 종전에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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