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8. 20.
백화점에 특정매입형태로 납품시 손익귀속시기
서면법규과-900 서면법규과-900 서면법규과900 20130820 201308 2013 08 20
요지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 회신사례(서이46012-11779, 2003.10.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79, 2003.10.15.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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