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2.
현물출자후 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법규과-936 서면법규과-936 서면법규과936 20130902 201309 2013 09 02
요지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다른 법인에게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현물출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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