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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 21.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등

서면법규과-55 서면법규과-55 서면법규과55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다만, 1년 이내 예금의 인출 없이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2.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가입한 계약기간이 1년인 정기외화예금의 만기일이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 제한법」제21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의2에 따라 비과세됨에 따라「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에「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해당분)과「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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