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 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서면법규과-56 서면법규과-56 서면법규과56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의 합산 금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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