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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 23.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시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37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37 20140123 201401 2014 01 23

요지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외국법인(「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외국법인이 채권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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