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12. 19.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서면법규과-1383 서면법규과-1383 서면법규과1383 20131219 201312 2013 12 19
요지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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