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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4. 1. 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법규과-53 법규과-53 법규과53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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