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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2. 4.

축산용 기자재인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7 법규부가2014-27 법규부가201427 20140204 201402 2014 02 04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중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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