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2. 4.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64 법규부가2013-564 법규부가2013564 20140204 201402 2014 02 04
요지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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