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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13.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82 부동산납세과-82 부동산납세과82 20140213 201402 2014 02 13

요지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子 명의 농지를 父가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父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동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소유자인 子가 실제 부담(변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10, 2011.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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