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10.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76 부동산납세과-76 부동산납세과76 20140210 201402 2014 02 10
요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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