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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4.

이농 후 다시 귀농한 경우 귀농주택 등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67 부동산납세과-67 부동산납세과67 20140204 201402 2014 02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 뜻 : 재산세과-1504, 2009.07.21.), 귀농주택이란 같은 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 특례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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