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추가약정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66 부동산납세과-66 부동산납세과66 20140204 201402 2014 02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72, 2013.09.09.; 서면법규과-1418, 2013.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72, 2013.09.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418, 2013.12.30.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여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을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경우 해당 추가선택품목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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