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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17.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34 부동산납세과-34 부동산납세과34 20140117 201401 2014 01 17

요지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함에 있어 취득한 주택이 읍지역에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0.0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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