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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8.

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어 증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서면법규과-16 서면법규과-16 서면법규과16 20140108 201401 2014 01 08

요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축물 일부가 멸실·철거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의 증축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이 종전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기 이전 보다 늘어나는 경우, 종전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범위의 토지는 종전 건축물의 신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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