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15.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부동산납세과-21 부동산납세과-21 부동산납세과21 20140115 201401 2014 01 15
요지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토지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분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2.01.26., 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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