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2. 5.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23 상속증여세과-23 상속증여세과23 20140205 201402 2014 02 05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에 해당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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