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2. 5.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24 상속증여세과-24 상속증여세과24 20140205 201402 2014 02 05
요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일부(갑,을)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을]이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로서 그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을]은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서 [병]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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