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2. 6.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서면법규과-115 서면법규과-115 서면법규과115 20140206 201402 2014 02 06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도 모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1주당 납입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자산가액 평가시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하는 사유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 1)·2)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5항의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전모회사의 납입금액은 완전 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3)의 경우, 재산세과-110(2012.03.15.)·재산세과-300(2009.0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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