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2. 4.
외화표시채권의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이익 관련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94 서면법규과-94 서면법규과94 20140204 201402 2014 02 04
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전환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이익(채권매매차익+환헤지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본문
개인투자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미화표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해당 금융회사를 통하여 전환사채의 만기에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의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44,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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