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2. 23.
원천징수의무를 위탁자로 하는 특약이 있어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394 서면법규과-1394 서면법규과1394 20131223 201312 2013 12 23
요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08, 2013.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08, 2013.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함)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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