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 13.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 편입 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법규과-24 서면법규과-24 서면법규과24 20140113 201401 2014 01 13
요지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연도에 중소기업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2013년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주식이 100% 인수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 2013.1.1.부터 주식인수로 대기업에 편입된 전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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