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2. 3.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서면법규과-1315 서면법규과-1315 서면법규과1315 20131203 201312 2013 12 03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13년 사업연도 중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임)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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