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 27.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소득세 면제여부
서면법규과-73 서면법규과-73 서면법규과73 20140127 201401 2014 01 27
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본문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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