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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1. 27.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서면법규과-74 서면법규과-74 서면법규과74 20140127 201401 2014 01 27

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 시 조정환급을 통해 처리

본문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부당해고기간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46013-3930, 1999.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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