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1. 27.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서면법규과-70 서면법규과-70 서면법규과70 20140127 201401 2014 01 2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