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12. 4.
관계회사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의무자
법규소득2013-496 법규소득2013-496 법규소득2013496 20131204 201312 2013 12 04
요지
관계회사 간 특정사업부문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업원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사업자(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양도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및 근로관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양수법인에 포괄승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양수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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