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2. 11.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서면법규과-129 서면법규과-129 서면법규과129 20140211 201402 2014 02 11
요지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 제5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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